기자 윤리강령

이투데이는 정도언론, 경제보국, 미래지향 이라는 사시(社是)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투데이 기자 윤리강령은 기자들이 직무수행상 발생하는 각종 윤리문제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령 준수 의무 및 징계)

1. 기자는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윤리강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 기자는 본 윤리강령을 서약해야 하며, 숙지하고 준수 한다.

3.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2 장 직무수행

제3조 (언론자유)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내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준수조항을 둔다.

1. 기자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재직기간 동안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활동을 금지한다.

2. 건전한 여론형성에 장애가 되는 외부 및 내부 어떠한 권력∙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3. 지역∙계층∙종교∙성별∙집단∙질병∙장애∙인종 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상호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4.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4조 (기사의 공정성∙객관성∙책임성)

종이신문과 인터넷, 모바일 등 뉴미디어 매체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1. 현장 기자 및 데스크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실 확인과 게이트 키핑에 유의한다.

2. 보도 기사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3. 기사 작성 및 편집 레이아웃에 있어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돈하지 않도록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한다. 특히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발언의 일부 발췌 또는 의도적 편집을 하지 않는다.

4. 각종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취재 및 보도편집에 있어 균형감각을 유지한다.

5. 미확인 보도는 금지한다. 단, 기사의 중요성이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6. 본인 또는 이해 관계자의 이득을 위해 취재 및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취재규약)

1. 취재를 위해 신분을 위장∙사칭하면 안되며, 취재원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 등 신분을 명확히 밝힌다. 단, 공익을 위해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 예외로 한다.

2. 취재원의 문서, 자료,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 등을 동의∙승인 없이 임의로 반출해선 안 된다.

3.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을 통한 정보수집을 금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재한다.

4. 취재원의 발언 및 자료를 기사 중에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기사작성 의도에 맞춰 써야 한다.

5.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기사를 작성한다.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작성하면 안 된다.

6. 보도자료 및 취재원 구두발표는 사실 검증을 통해 확인된 것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사 작성시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해당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할 때, 취재원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한 이유, 소속기관, 지위 등을 밝혀야 한다.

8. 취재원이 심층배경 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도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는 밝힌다.

9. 원칙적으로 취재원에게 익명처리∙비보도(오프 더 레코드)∙엠바고를 약속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약속할 때는 데스크에게 취재원과의 약속 내용과 조건을 알려야 한다.

10. 기사 작성시 신문, 통신, 방송, 출판물 등 기타 저작권 있는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

11.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 등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뉴스 아이템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음원 등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려 받을 때, 본사가 저작권을 소유∙구매하거나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콘텐츠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 온라인 등 뉴미디어에서 이용자의 게시 글을 부당하게 삭제하지 않는다.

14. 온라인 등 뉴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의 게시 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15.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따른 왜곡된 기사를 쓰지 않는다.

16.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룬다.

17.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 하는 보도나 논평을 하지 않는다.

18. 성폭력 또는 기타 비윤리적인 기사를 다룰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표현은 삼가하며 선정적 보도를 지양한다.

19. 신문 및 뉴미디어 편집의 경우 기사 제목이나 내용이 과장,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20.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제6조 (오보정정과 반론권)

1.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대면해 듣도록 한다.

2.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로 확인될 경우, 곧 바로 수정한다. 또한, 정정보도나 후속 보도를 통해 바로 잡는다.

3. 반론∙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의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7조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유출 금지)

1.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2. 증권∙금융분야 등에 출입하는 동안 주식의 직접투자를 금한다. 단, 1년 이상 장기펀드 등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3. 취재원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 취재원과 사업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4.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는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취재 자료 중 명백하고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6.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품위 유지)

1. 취재원이나 취재활동 대상인 기업,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금품, 향응 및 각종 편의제공(골프접대 등)을 청탁 하거나 받지 않는다. 단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본인 부담분 만큼 계산해 지불한다.

2. 국내 및 해외 취재출장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회사에 요청한다.

3. 촌지(현금∙유가증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선 안 된다.

4. 입장권이나 상품권, 회원권, 무료 숙식권, 과다한 할인 혜택을 취재원에게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5. 광고주와 취재원에게 인사 청탁, 광고 압력 등 어떠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6. 외부 강연, 발표, 심사, 자문, 기고 등을 통해 받는 사례금은 법률에 지정한 금액을 넘겨서 받지 않는다. 만약, 법률에 정한 금액을 넘어설 경우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7. 취재원의 직무와 관련 있는 제3자를 취재원에게 소개, 알선, 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취재원이 본인 모르게 전달한 금품이나 선물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고 돌려보낸다. 본의 아니게 받았고 돌려줄 수 없는 선물(시가 5만원 이상)의 경우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회사(경영기획실)에 신고한다.

9.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한다.

제9조 (준수의무와 책임)

1. 기자는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직무 수행중 위반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 윤리위원회(위원장 편집국장)와 상담, 신고 후 처리한다.

3. 회사는 소속 기자들의 강령준수를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교육 시행과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윤리위원회 설치)

1. 기자 윤리강령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편집국 내에 기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한다.

3. 윤리위원장은 편집국장이 수행하고 간사는 기자협회 지회장이 맡는다.

4.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5. 위원회 운영과 관련 별도 내규를 만들어 시행한다.

부 칙

1. 2010년 3월 1일 편집규약 제정.

2. 2010년 8월 1일 편집규약 1차 개정.

3. 2014년 10월 4일 편집규약을 기자윤리강령으로 개정.

4. 2016년 9월 28일 기자윤리강령 보완 개정 시행

5. 취재∙편집 및 기타 언론활동과 관련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본사 임직원 행동강령, 사규(취업규칙)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의 해석에 따른다.

2016년 9월 28일
이투데이 기자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