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

이투데이는 정도언론, 경제보국, 미래지향 이라는 사시(社是)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과 실천규정을 제정하여, 실천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투데이 임직원 실천규정은 임직원과 기자들이 직무수행상 발생하는 각종 윤리문제에 있어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실천규정은 이투데이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 실천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회사는 임직원들의 강령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3. 회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및 본 강령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청탁방지담당관’(고충처리인 겸직 가능)을 둔다. 부정청탁방지 및 금품수수 금지 담당자 지정과 역할에 관해서는 본 규정 제25조 조항에 따른다.

제 2 장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지시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2. 상급자로 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했는데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회사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보고, 상담한다.

4. 청탁방지담당관은 보고, 상담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에게 보고한다. 다만,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업무에 대해 참여 및 의사 결정에서 회피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속 상급자에게 상황 보고를 하고 상담을 요청한다.

①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금전적 또는 직무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②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혈연 지연 학연 종교 직장 인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그 밖에 대표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1항 규정에 의해 해당 업무담당자가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직속 상급자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상담을 요청한다.

3. 상담요청을 받은 직속 상급자는 해당직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대표에게 보고한다. 다만 직속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범위에서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먼저 조치 후 대표에게 보고할 수 있다.

4. 대표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또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종교∙성별∙장애∙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8조 (인사청탁 및 알선, 중개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결정권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의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직위 및 신분을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의 인사에 청탁 등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4.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본사 또는 다른 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중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관련 법령 및 사규, 윤리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한 알선, 중개, 청탁을 요청 받을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재차 요청을 받을 경우 회사에 신고한다.

제9조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이득과 수수금지 금지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나 직책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인 본사의 명칭 또는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기자의 경우 기자윤리강령 제 7조 (정보의 사적이용 및 유출금지)와 제8조(품위유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제11조 (금품 등을 주고 받는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선물 및 향응 등을 받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주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 실 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식사 및 금품

②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③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④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념품 및 홍보물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금품

⑥ 사적 거래의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전, 선물 등

⑦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기타 사회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⑧ 질병, 재난 등을 당한 경우 장기적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⑨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⑩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적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3. 제2항 예외규정에 포함될지라도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법정허용 가액과 상관없이 일체 받지 않으며 제공하지도 않는다.

제12조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제한 및 신고)

1. 임직원의 배우자는 본 제11조에 의거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의심되는 금품 및 선물 등을 받지도 주지도 않도록 한다.

2. 임직원의 배우자는 남편 또는 처의 직무와 관련 부정청탁이 들어오면 단호히 거절의사를 밝혀야 한다.

3. 임직원의 배우자는 남편 또는 처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4.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여야 하며,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한다.

5.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신고 인도한다.

6. 회사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 받은 내용을 대표에게 보고하며 신고내용 중 범죄혐의가 있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제13조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

1. 임직원은 업무시간 중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움, 공청회, 강연, 발표, 심사, 평가 등의 외부강의 및 강연을 나갈 경우 먼저 본사 ‘강연∙회의참석 신고’ 양식에 맞춰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리 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2일 이내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시간 외에 참석하고자 하는 외부강연 및 회의의 내용과 취지 등이 본사의 명예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회사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불참을 요청할 수 있다.

3.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 이어야 한다.

4. 임직원의 업무 중 외부강의 및 강연은 월 4회 또는 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 초과시간이 필요할 경우 미리 부서장과 대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임직원이 외부강의 및 회의 등에 참석해 받을 수 있는 사례비는 1시간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무관련 강연∙회의 등의 경우 1회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5항과 6항의 외부강연 및 외부기고의 사례금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8. 사례금이 5항, 6항,7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초과금은 사례처에 반환한다.

제14조 (외부 기업 및 기관의 금품지원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취재활동과 관련해 직무관련자나 단체, 기업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지원받지 않는다.

2. 언론보도에 필요한 출장 및 외부 취재활동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5조 (청탁거절 및 신고)

1. 임직원은 사내∙외로부터 정상적인 질의, 요청, 지시, 추천 등을 받았을 때 본인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이익이 발생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인, 친척, 상관, 직무관계자 등으로부터 자신의 직위나 직책을 이용해 외부기관이나 외부인에게 이권청탁이나 사건개입 등의 알선∙소개∙중개 청탁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청탁자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청탁할 경우 회사에 신고한다.

4. 임직원은 신고 시 회사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청탁 받은 내용과 청탁자, 청탁유형을 기재 한다.

5. 회사는 청탁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통보한다.

6.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된 청탁 내용을 확인하고 부정청탁이 의심 될 시 즉시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7. 회사는 청탁자가 타 기관 공직자일 경우 청탁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민간인일 경우 청탁에 금품 향응수수 등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불법적인 사항이 나타날 경우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8. 회사는 청탁관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징계 포상 등의 제반 사항은 제20조~24조에 따른다.

제 4 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6조 (직원간 금전차용 금지)

1. 임직원은 상호 신뢰와 존중에 바탕한 청렴한 언론조직 구현에 노력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상호간 및 직무관계자에게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판매)을 권유해서도 가입해서도 안 된다.

제17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한다.

2. 임직원은 외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① 친족에 대한 통지

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③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된 내부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④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⑤ 신문 방송 포털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

3. 임직원은 사내 경조사와 관련 통상적 관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외부인의 경우 경조사 비용이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소속단체 등에서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각 단체들이 정한 정관 회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받지 않는다.

제18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직책을 이용해 업무용 차량 및 사무용으로 제공하는 물품과 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법인카드 가족 친지 사용 및 불법전용(카드 깡 등),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처리 등을 하지 않는다.

3. 회사 예산재원 전용, 사업목적 외 전용 등 회계상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 5 장 위반시의 조치

제1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회사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신고한 후 처리한다.

2. 청탁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신청을 받으며, 접수된 사항과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관리한다.

제20조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1. 사내∙외 관계없이 누구든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야 한다.

4.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내용과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대표에게 보고한다.

5. 청탁방지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6. 청탁방지담당관은 위반행위 조사 시 위반행위 의심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7.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내용 자체조사 결과 신고내용의 행위사실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의 사안일 경우 강령위반 당사자의 해당직무를 일시 중지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8.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 위반행위 의심 당사자, 제3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9. 청탁방지담당관은 본 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10. 청탁방지담당관은 조사결과 신고사실이 거짓일 경우를 비롯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에 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1.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 받은 내용에 대한 조사∙감사∙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12.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자는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회사 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13. 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자가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재조사 한다.

14. 청탁방지담당관과 인사위원회는 강령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 및 신고내역∙ 처리내역 등을 경영기획실에 넘겨 기록 관리하도록 한다. 기록 관리 적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한 바를 따른다.

15. 회사 청탁방지담당관 및 윤리강령 관련 실무자는 강령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대표에게 보고한다. 기자 관련 신고의 경우 기자윤리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한다.

16. 회사 청탁방지담당관 및 윤리강령 관련 실무자는 윤리강령 위법행위 관련 조사∙심의 결과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며, 인사위원회의 처리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17. 회사는 필요한 경우 윤리강령 위법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1조 (신고자의 신분보장)

1.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신고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회사에 불이익 구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신고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의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및 포상)

1. 회사 대표는 이 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징계양정과 절차는 사규에 따르며 사규에 적합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종류와 기준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3. 제21조를 위반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중처벌한다.

4. 신고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회사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은 즉시 반환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 금지된 금품이나 물품이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고 물품 등을 회사에 인도 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이 인도한 금지된 금품 및 물품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제공자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임직원이 인도한 금지된 금품 및 물품을 신고 인도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5. 회사는 임직원이 인도한 금지된 금품 및 물품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자와 제공 받은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 시, 처리내용 등을 기록 관리한다. 또한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교육)

1. 대표는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신규 채용 시 교육해야 한다. 또 교육 후 본 강령준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3. 임직원은 매년 1회 이상 본 윤리강령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강령준수 서약과 성실히 실천할 의무가 있다.

4. 임직원이 관련교육 이수 서명에도 불구하고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뇌물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5조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역할)

1.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대표가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한다.

2. 청탁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의 상담, 교육은 물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한 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청탁방지담당관은 본 강령 준수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며, 기자윤리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기자들의 언론활동과 관련한 윤리문제의 경우 이투데이 기자윤리강령을 우선하며, 기자윤리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기준은 본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규정을 따른다.

3. 임직원들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 본 행동강령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본사 사규(취업규칙)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의 해석에 따른다.

2016년 9월 28일
이투데이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