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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는 정도언론, 경제보국, 미래지향 이라는 사시(社是)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언론자유의 수호)

  1. 이투데이는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항상 올바른 정신과 냉철한 자세로 신문제작에 임하며,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2. 이투데이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세력과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어떤 세력에 부당하게 이용당하지 않으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 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제2조(보도의 책임.공정성)

  1. 이투데이는 항상 언론의 품위와 긍지를 갖출 것이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2.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 최선을 다하고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4. 공정보도위원회를 두어 불편 부당한 기사, 왜곡된 기사, 보도성 기사, 광고주와 결탁된 기사, 보도의 전반적인 조사, 분석 보고 후 재발 방지 노력에 힘쓴다.

제3조(취재원의 보호)

  1.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거나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우리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이투데이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1.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독자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독자들이 제기하는 반론을 접수, 심사 평가하여 기사 수정 및 재발 방지에 힘쓴다.

제5조 (기자의 품위)

  1. 언론인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한다.
  2. 취재경쟁에 뒤지지 말며,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3. 자기계발에 소홀하지 말고 항상 노력하며, 정보를 수집할 때 위법, 편법을 쓰지 않는다.
  4.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판매 및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5. 기사 작성시 정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의견이나 주장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작성한다.
  6.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으며, 취재원과의 언행에 품위를 지킨다.

제6조(업무 및 영업활동)

  1.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7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8조(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사규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1. 본 윤리강령은 임원 및 편집국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0년 03월 01일에 제정
  2.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제규정 그리고 인터넷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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