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는 정도언론, 경제보국, 미래지향 이라는 사시(社是)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언론자유의 수호)
- 이투데이는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항상 올바른 정신과 냉철한 자세로 신문제작에 임하며,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 이투데이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세력과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어떤 세력에 부당하게 이용당하지 않으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 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제2조(보도의 책임.공정성)
- 이투데이는 항상 언론의 품위와 긍지를 갖출 것이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 최선을 다하고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 공정보도위원회를 두어 불편 부당한 기사, 왜곡된 기사, 보도성 기사, 광고주와 결탁된 기사, 보도의 전반적인 조사, 분석 보고 후 재발 방지 노력에 힘쓴다.
제3조(취재원의 보호)
-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거나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 우리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이투데이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 독자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독자들이 제기하는 반론을 접수, 심사 평가하여 기사 수정 및 재발 방지에 힘쓴다.
제5조 (기자의 품위)
- 언론인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한다.
- 취재경쟁에 뒤지지 말며,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자기계발에 소홀하지 말고 항상 노력하며, 정보를 수집할 때 위법, 편법을 쓰지 않는다.
-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판매 및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 기사 작성시 정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의견이나 주장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작성한다.
-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으며, 취재원과의 언행에 품위를 지킨다.
제6조(업무 및 영업활동)
-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7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8조(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사규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 본 윤리강령은 임원 및 편집국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0년 03월 01일에 제정
-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제규정 그리고 인터넷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